[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에서 패소했다.

25일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에이미는 판결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이미는 “상고를 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또“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저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미는 이어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라며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라고 허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은 바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에이미는 이에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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