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에 따르면 김병만은 사행성 게임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관계자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항소할 예정”이라며 “금전적 목적이 아니다. 불법 사행성 광고에 초상권이 침해되기에,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항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텐아시아DB
개그맨 김병만이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에 따르면 김병만은 사행성 게임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관계자는 “증거를 더 보강해서 항소할 예정”이라며 “금전적 목적이 아니다. 불법 사행성 광고에 초상권이 침해되기에,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항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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