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더 러버’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행위 등과 관련한 과도한 언급 및 행동 묘사, 욕설,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 선정적이고 저속한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채널 Mnet ‘더 러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더 러버’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 등장인물의 전라 또는 반라를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빈번히 노출하고,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단어를 성적 단어가 연상되도록 발음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장면, 비속어 및 욕설을 직접 또는 비프음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불필요한 성적 대화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한 점, 등장인물들의 빈번한 흡연 장면 및 욕설 및 비속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과도한 비프음의 사용 등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징금 2천만원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tvN ‘수요미식회’, ‘문제적 남자’는 간접광고가 문제시 됐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경고를, ‘수요미식회’와 ‘문제적 남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어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Let 미인 5’는 성형수술 과신 우려, 간접광고주의 특정 제품 부각, 병원명 노출 방송으로 주의를 받았고, SBS ‘SBS 8 뉴스’는 의도에 벗어난 메르스 사태 시민 인터뷰에 대해, 케이블채널 MBC 에브리원 ‘비밀병기 그녀’는 과한 걸그룹 몸배 부각 의상, 특정 부위 근접 촬영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Mnet ‘더 러버’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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