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텐아시아=김하진 기자]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가수 송대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는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은 무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송대관이 부동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과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점” 등을 꼽으며 송대관의 사실 오인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 권유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송대관 부부는 양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4억 원 가량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양모씨는 또 송대관이 음반 홍보를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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