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트리즈뮤직

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원트리즈뮤직(대표 노종찬, 도희성)이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측은 22일 원트리즈뮤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약식기소)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원트리즈뮤직이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파일을 전송, 복제해 매장에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해 영리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원트리즈뮤직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트리즈뮤직 측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해, 마치 자사가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음산협 측은 원트리즈뮤직이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서비스를 가지고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피자가게, 헤어샵 등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트리즈뮤직 측은 “CCL이 아닌 음악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와 공식 계약을 맺은 후,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자사가 개발한 디지털음성송신(음악 웹캐스팅)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매장음악을 공급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체 수천 개 매장 중 인터넷 망이 불안정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3% 미만의 일부 매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운로드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며 “현재 이들 매장에 대해서도 전면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상태”라고 전했다.원트리즈뮤직 측은 “그 동안 인터넷 망이 불안정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불가피하게 관행적으로 음원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서비스 해 왔는데, 자사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업계를 대표하는 매장음악 서비스 회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발 빠르게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원트리즈뮤직 측은 음산협이 밝힌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트리즈뮤직 측은 “음산협은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서비스와 관련해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 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3개 음악저작권단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는 사전계약이 필요하나,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와는 사후 보상 형태로 저작권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CCL 만 틀기로 계약한 매장에서 비욘세 등의 음악을 튼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원트리즈뮤직 측은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서비스인 미리듣기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2012년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저작권단체로 구성)’로부터 침해중지 요청을 받은 바 있다‘다는 내용은 이미 협의가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저작권단체가 이를 이제와 다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한국음반산업협회가 CCL 음원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원트리즈뮤직 측은 “이번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 자사는 해당 협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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