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클라라는 지난해 6월 한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회장 이씨가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관계가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 회장의 명예를 훼손해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는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워킹걸’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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