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는 지난 9월29일자 연예면에 베르디미디어의 보도자료를 인용, ‘드라마 ‘야왕’ 이희명 작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라는 제목으로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의 극본과 최란 작가의 극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했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는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작가협회에 진정했고 협회는 부실한 조사 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희명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최란 작가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부부터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힘입어 ‘야왕’의 두 주연배우인 권상우와 수애의 캐스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는 이 사건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2.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부분도 현재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3.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라는 부분은 최란 작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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