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멤버 다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이씨와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하게 된 과정이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집을 먼저 사준다고 했던 쪽도 이병헌이다”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병헌 씨가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으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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