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이 한 화장품 회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배우 이영애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화장품 회사 M사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M사는 지난 13일 ”베이비제품(화장품)의 품질문제와 관련, 모델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삼영기획의 호도사실에 대해 진실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영애와 그의 남편 정호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했다.M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해 1월 정호영과 베이비제품 개발에 합의했고, 이후 그해 5월 총3종의 제품을 M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메칠파라벤 등 화장품법상 배합한도 지정된 화장품 보존제를 제품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M사는 이 3종에 대해 파라벤류 등 7종의 보존제에 대해 자발적 검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

M사는 자체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화장품 원료 공급 단계에서 식물성 추출물에 첨가된 보존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즉, M사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검사 이후 법적기준치 이내 극미량이 검출된 제품은 M사의 사내품질 기준에 따라 판매할 수 없기에 검사 결과 후 정호영 씨에 판매중지를 요청해 합의에 따라 판매를 중지했다고.

M사는 “해당 제품은 사내품질관리 규정의 의거 자체적 폐기 예정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실수는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발생한 미숙한 시행착오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다”며 “모델료 선급금 반환소송 관련 내용을 과장된 제품 품질문제 및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로 연관지어 언론에 호도하는 삼영기획 측의 자세에 심히 유감스럽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M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영애의 오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삼영기획을 상대로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를 모델로 쓰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터라, 선지급한 3억원을 반환하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영기획 측의 입장은 이영애는 모델의 의무를 다했으며, 앞서 삼영기획 측이 M사에 배우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다단계 판매방식 등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화장품 품질과 관련 화확물질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상황이 어그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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