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조건부 허용...대우증권
: 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
■ 방송위원회는 위성DMB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을 허용함
방송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위성DMB사업 자회사 티유미디어가 지상파사업자와 합의시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위성DMB사업의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 였던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장벽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성DMB가 지상파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BS, MBC, SBS는 위성DMB와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지상파DMB 사업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위성DMB의 활성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현재 KBS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고, SBS, MBC도 노조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DMB 상용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SK텔레콤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금번 결정은 티유미디어의 장기적 사업환경을 호전시키고, 모회사인 SK텔레콤의 방송 및 미디어사업의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SK텔레콤(A017670)의 단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협상이 필요한 지상파재전송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성DMB의 시장 규모가 SK텔레콤의 2004년 매출액 대비 5%인 5,000억 내외에 불과하며(인당ARPU 10,000원, 가입자 4백만 가정), SK텔레콤의 TU-MEDIA 지분율도 28.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추가로, 금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에서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지상파재전송 허용의 논리로 등장한 Skylife와의 형평성, 장비 및 컨텐츠 산업 활성화 등은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제 완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그간 통신자본의 방송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방송위원회가 KT가 대주주인 Skylife에 이어 SK텔레콤이 대주주인 티유미디어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향후 IP-TV 등을 통해 방송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청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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