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전속계약해지 소송
큐브 엔터에 승소 "계약 효력 없다"
가수 라이관린/ 사진=텐아시아DB
가수 라이관린/ 사진=텐아시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만 출신 가수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이같은 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고 했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달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라이관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라이관린은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그룹 펜타곤 멤버 우석과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현재는 중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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