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뉴스룸’ 의 한 장면, 기사와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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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너 브라더스나 20세기 폭스 등 미국 유명 드라마 제작사들이 자사의 드라마 자막을 한글로 번역해 불법 배포한 네티즌을 집단 고소했다. 2차적 저작물인 자막은 원저작물 제작자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 위법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법의 잣대만큼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개념을 바로잡고 저작권에 대한 공공적 인식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드라마들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역시 한국 드라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크게 바라보았을 때, 전세계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올바로 서는 것이 국내 시장에도 손해는 아닐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콘텐츠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됨으로써 영향력도 커진다. 여기에는 자막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해내는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예로, 전세계적 흥행을 일으킨 ‘해리포터’ 시리즈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가 저작권 보호 등을 이유로 팬들의 콘텐츠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자, 팬들 사이 불매 운동 등 저항이 발생했고 결국 제작사는 이를 개방했던 사례도 있다.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소통하려 한다. 최근에는 이런 수용자의 변화를 반영해, 이들의 2차 저작물을 통해 콘텐츠 홍보 효과를 꾀하는 마케팅 전략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발빠르게 공개하는 한 채널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은 무 자르듯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이 관계자는 “팬들의 자발적 자막 생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미드의 저변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불법으로 유포된 자막 및 영상이 정식 판매를 해온 사업자에 미치는 손해 역시 크다. 미국 제작사들이 뒤늦게 소송을 건 배경에도, 불법 루트 탓에 한국 시장에서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이번 소송 결과는 중국을 비롯해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를 향한 미국 유수 제작사들의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와 수용자 간 경계선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지를 남길 것으로 관측된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티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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