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사(박수빈), '실화탐사대' 보도 반박
"심각한 명예 훼손, 상당 부분 사실 아냐"
"일방적 주장, 법적 조치 취할 것"
'강철부대' 박수민(박중사)./사진제공=채널A, SKY
'강철부대' 박수민(박중사)./사진제공=채널A, SKY
채널A, SKY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707 출신 박수민(박중사) 측이 MBC '실화탐사대'가 보도한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실화탐사대’는 지난 17일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박중사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학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에 보도했다.

이에 박수민은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방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해당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멘트를 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했고, 방송을 본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수민은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제작진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박수민에게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민 측은 "악의적인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조만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MBC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히는바"라며 "박수민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및 억측을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당시 ‘실화탐사대’에서는 박수민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한 은별(가명)씨가 “그와 3년 전 연인사이로 발전했다”며 “어느 날 그가 치마를 입고 속옷을 입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둘만의 은밀한 시간에 낯선 남자를 초대하자고 설득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을 해 헤어졌다”고 폭로했다.

그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게재했고, 이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도 덧붙여 충격을 자아냈다. 교제 초반 박수민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박수민 동창과 부대 지인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박수민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시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목발 등으로 폭행했고,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는 것.

박수민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전역 후 ‘박중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강철부대’에 707 팀으로 출연했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3회 만에 하차했다.

박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2021년 4월 26일 모든 진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며 해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하 '실화탐사대' 보도 관련 박수민 씨 입장문박수민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2021. 4. 17.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박수민 씨에 관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최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21. 4. 17.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간통, 초대남, 불법도박, 몰카, 성범죄, 대부업, 학교 폭력과 같이 자극적인 소재만으로 구성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방송을 하였습니다.

□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탐사보도 자체가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확인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보도에 앞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 그러나, 방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 및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제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멘트를 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한 박수민 씨의 출연 장면을 삽입하여, 방송을 본 누구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박수민 씨가 여전히 제작진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으나, 박수민 씨는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제작진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박수민 씨에게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박수민 씨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이미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본 법률 대리인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MBC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박수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박수민 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및 억측을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추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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