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피했지만 고통의 시간은 길어진다?[TEN이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늦은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조계와 연예게에서는 유아인이 당장 구속을 피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만일 유아인이 구속됐더라면 검찰은 최장 20일 이내로 유아인을 기소해야 한다. 또 1심 재판도 구속 재판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된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산입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은 1심 선고일 기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유아인 구속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됐다. 유아인이 검찰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야할 일이 또 생겼단 뜻이다. 또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1심 재판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재판은 늦어지는데다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인만큼 사실상 가택 연금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이라도 되면, 그때부터 징역형이 시작된다. 한 대형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유아인이 받을 고통의 시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보다 기각됐을 때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통상 연예인들이 빨리 처벌을 받고 자숙의 기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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