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중독에서 회복할 것"[TEN이슈]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체포 시점까지 30회 투약한 점,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저작권 양도 행위 등 재산 은닉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짚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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