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의 선고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송덕호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송덕호는 병역 비리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송덕호는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다.
이후 또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자, 송덕호는 병역 감면을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 송덕호는 브로커와 공모했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송덕호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송덕호는 병역 비리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송덕호는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다.
이후 또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자, 송덕호는 병역 감면을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 송덕호는 브로커와 공모했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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