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래퍼 뱃사공 /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불법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뱃사공 몰카' 논란은 던밀스 부인 A씨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뱃사공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알렸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 다만 뱃사공이 최근 유튜브 채널 '바퀴 달린 입'에서 A 씨를 이야기하는듯한 발언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뱃사공은 논란이 거세지자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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