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1심서 벌금형
선고 뒤 화장실서 오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박신영 전 아나운서/ 사잔=텐아시아 DB
박신영 전 아나운서/ 사잔=텐아시아 DB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 전 아나운서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울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 화장실 안에서 오열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신영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배우 안성기를 비롯한 그의 지인들도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신영 전 아나운서/ 사잔=텐아시아 DB
박신영 전 아나운서/ 사잔=텐아시아 DB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배달원이 사망했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가 탄 차량은 황색신호에서 과속 직진하다가 적색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후 수십 미터를 이동한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박고서야 멈춰섰다.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후 박신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그는 뉴욕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으로 2018년 멘사 테스트에서 상위 1%의 성적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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