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탑-승리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빅뱅 탑-승리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빅뱅 탑(34·명 최승현)과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 복무 중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닮은꼴' 강제 전역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서 구속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내달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던 상황. 이번 선고에 대해 군검찰이나 승리 측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승리의 전역은 보류되며, 군사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한다.

만일 양 측 모두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승리는 강제 전역 처리되어 민간 교도소로 이송, 복역을 이어간다.

아직까지 양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탑 역시 의무 경찰 복무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무 경찰에서 강제 전역 당했다.

경찰은 탑이 의무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육군본부에 탑에 대한 복무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고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복무를 이었다.

경찰로부터 강제 전역 당한 탑에 이어 강제 군 전역 위기를 맞은 승리의 닮은꼴 행보가 눈길을 끈다.
그룹 빅뱅 지드래곤-대성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빅뱅 지드래곤-대성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한편, 탑과 승리 외에도 빅뱅 멤버들은 군 복무 당시에도 구설수가 많았다. 지드래곤은 병가 일수 등을 두고 군 생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대성 역시 군입대 당시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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