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임금지급 법원 판결
전 매니저 "임금 받지 못하고 있어" 주장
최홍만, 일본 방송 출연…"무직자" 소개
최홍만/사진=텐아시아DB
최홍만/사진=텐아시아DB
최홍만이 체불임금을 5년째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매니저 A 씨는 최홍만을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 10월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홍만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31일까지 지급할 경우 1200만 원만 갚을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홍만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기일이 지나면 원금 2000만 원에 연이자 15%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최홍만이 2000만 원과 연이자 15%에 달하는 1000만 원 가량의 이자에 대해서도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홍만은 2016년에도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홍만은 2019년 6월 엔젤스파이팅의 경기에 출전했고 같은해 12월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출연했지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 TBS 예능 '今夜解禁!(오늘 밤 해금)'에 출연해 오사카에 거주 중이며 "한국인들의 악플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근황을 전했다. 최홍만은 방송에서 "시합에서 지면 ‘한국의 망신’이라고 심하게 비난을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링에 서면 갑자기 공포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져 시합의 기억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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