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 PD 상고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속보] '프듀'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징역 2년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방송된 시즌 4의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투표 조작 후 특정 참가자에게 혜택을 주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만 원을,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모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 PD 등은 순위 조작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했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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