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오늘(7일) 징역 1년 6개월 구형
다음달 2일 선고 공판 열려
래퍼 노엘/ 사진=텐아시아DB
래퍼 노엘/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엘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노엘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노엘 또한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래퍼 노엘/ 사진=텐아시아DB
래퍼 노엘/ 사진=텐아시아DB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했으며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의 요청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 씨는 범인 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노엘의 동승자 B 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며 Mnet '고등래퍼'와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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