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해고
1차 재심서 한 차례 결론 못 내려
나대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사과에도
결국 원안대로 해고 확정
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확정 /사진=SNS
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확정 /사진=SNS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단원 나대한(28)의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심 결과 원안대로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나대한에 해고 징계를 내렸다. 이는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하는 정단원 해고였다. 그러나 나대한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징계 결과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은 지난 10일 1차로 열렸으나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나흘 뒤인 14일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1차 재심이 있은 뒤 나대한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논란 40여일 만에 뒤늦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국립발레단 규정 상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7일 이상 연속 무단 결근, 고의 또는 과실로 끼친 재산상의 손실, 성희롱 등의 사유로 위상에 끼치는 심각한 위해 세 가지다. 강수진 감독을 비롯한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행동이 마지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나대한이 해고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던 바, 해당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나대한은 지난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한 후 국립발레단 단원 전체가 2주 간의 자가 격리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 논란이 됐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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