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JTBC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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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YG와 아이들 전말 추적’ 편을 방송했다. 방송에서는 최근 2016년 비아이의 마약 투약 및 양현석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와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마약 검사를 위해 YG측 직원으로부터 소변 검사를 당한 사실과 YG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과 이와 관련된 갈등을 털어놓았다.

방송에서 A씨는 YG 소속의 직원 K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YG의 뒤를 봐주는 사람으로 사회면에 나올 만한 일을 해결해 주는 인물이었다. A씨는 “K씨가 평소 마약 검사 키트를 가지고 다녔다. 소변 적시면 몰리, 헤로인, 엑스터시가 나오는 키트다. 위너랑 아이콘을 했는데 비아이가 양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K씨가 저에게 소변 검사를 했다”며 “약을 하려면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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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비아이에게 LSD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가 3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YG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A씨의 진술에 자주 개입했다. 해당 변호사는 A씨가 진술하려고 하면 “조용히 하라”, “왜 본인이 대답하냐”고 윽박 질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진술의 선까지 접근하지 않는다. 이걸 ‘진술의 훼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제명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해당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말할 것이 없다. 변호사 선임은 A씨 모친을 통해서 했다. 모른다. YG는”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 모친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적어도 수임료를 받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어머니든 누구든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JTBC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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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빅뱅 멤버 탑이 A씨와 대마초를 흡연했고, 이를 알게 된 YG는 빅뱅 컴백을 앞두고 A씨를 해외로 출국시켰다. 마약 피의자임에도 A씨의 출국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G라는 조직의 정체는 뭐냐.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수사할 수 없는 어떤 성역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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