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씨잼 / 사진제공=Mnet
씨잼 / 사진제공=Mnet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씨잼)은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과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 연예인 지망생 고 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등 지인들과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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