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사진=tvN ‘마더’ 방송화면
/사진=tvN ‘마더’ 방송화면
‘마더’ 고성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반면 이보영은 무죄 판결은 원하지 않았다.

8일 오후 방송된 tvN ‘마더’에서 수진(이보영)은 경찰에 체포돼 취조를 받게 됐다.

취조실에서 수진은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혜나(허율)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갈아입을 옷, 장난감, 먹을 것, 다 제 것 아니고 혜나 것”이라며 “혜나한테 보내주실 수 있냐. 혜나는 지금 어디로 갔냐”고 딸을 먼저 걱정했다.

취조를 마친 뒤 변호사를 만난 수진은 “반성문 안 쓰고 탄원서도 안 받는다. 저는 죗값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자영(고성희)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만류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사람들이 나를 남자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혜나랑 둘이 남는 게 힘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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