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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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 전북 현대의 한교원이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 징계를 받았다.

2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와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6경기를 합쳐 총 8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프로연맹에 징계와는 별개로 전북은 한교원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구단 내 최고 수위의 벌금이다. 또 전북은 한교원에게 이번 시즌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모터스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한교원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볼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인천 박대한과 경합을 펼치던 중 주먹을 휘둘렀다. 한교원과 박대한이 서로 몸 싸움을 벌이던 중 한교원이 두 번째로 휘두른 주먹이 박대한의 안면 쪽을 강타했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내는 징계를 받게 되어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이유는 과거 비슷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전례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한교원은 상벌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전북 현대모터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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