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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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배우 클라라가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양측의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 주관으로 본인이 아닌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채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소송을 내게 된 사유는 양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부터 에이전트 계약임을 알았음에도 불구,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 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 의사를 밝혔다.

반대측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인 활동을 이어갔다며 클라라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정확히 몇조 몇항인지를 밝혀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클라라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2차 변론기일은 7월 1일 진행된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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