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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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56)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덕배는 수의를 입은 초췌한 모습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 재판장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져 구치소에 수감된 조덕배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감형 받기 위해 항소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이야기’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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