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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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를 이유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업 등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그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며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선아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게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주장하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판타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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