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김구라
tvN ‘SNL 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또 다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달 3일 방송된 ‘SNL 코리아’의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 등장한 욕설 및 비속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X같은 동료다. 이 XX야.”, “이 펠리컨같이 생긴 XX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XXX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개XX” 등의 비속어와 욕설이다.

‘SNL 코리아’는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8월에는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출연자들과 춤추는 장면으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방통위는 특정 영업장소, 상품의 과도한 노출, 기자 또는 출연 연예인을 통한 홍보성 언급 등으로 해당 영업장소와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채널 SBS E!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2’,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등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SNL 코리아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