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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주엽에게 폭행 당해" 주장한 A씨, 1심 무죄 판결

    "현주엽에게 폭행 당해" 주장한 A씨, 1심 무죄 판결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이 같은 학교 운동부 출신이며, 과거 현주엽이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TEN이슈] 현주엽, '학폭 논란' 법정 공방 2차전 시작

    [TEN이슈] 현주엽, '학폭 논란' 법정 공방 2차전 시작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폭로자 A씨 변호인과의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27일 현주엽의 소속사 초록뱅이앤엠 측은 "A 씨 변호인의 무혐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현주엽 측은 A 씨 변호인을 강요미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A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주엽은 항고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사건의 시작은 2021년 3월 현주엽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A 씨의 폭로가 터지면서다. A씨는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시절 후배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현주엽은 이후 자신의 '학폭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주엽은 당시 "어린 시절 나도 단체 기합을 자주 받았고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에게는 기강이 엄격했었다. 나는 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다. 다만,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현주엽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