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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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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