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폭행 당해" 주장한 A씨, 1심 무죄 판결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이 같은 학교 운동부 출신이며, 과거 현주엽이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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