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뜨는 강' 제작사, 키이스트 입장 반박
"키이스트, 남의 집 불구경 하는 태도" 지적
"합리적 비용에 한해 도의적 책임이라니"
 배우 지수./사진=텐아시아DB
배우 지수./사진=텐아시아DB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하차한 배우 지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가 소속사 키이스트 입장에 반박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일 2차 공식입장을 내고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의 하차 당시 ‘달이 뜨는 강’은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 제작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 분을 폐기, 재촬영 했고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에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 타결시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했는데, 뒤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작사 측은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작사는 지난 1일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학폭 논란이 불거진 키이스트 소속 배우 지수가 행위를 인정했고, 모든 활동을 중간, 드라마 하차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용에 대해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

이에 키이스트 측은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간 KBS 방송사 와 드라마 제작사 협회 측에 객관적인 중재도 요청해가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배우 지수 /사진제공=키이스트
배우 지수 /사진제공=키이스트
이하 빅토리콘텐츠 공식입장 전문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l 잘 아시다시피, 본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된 2021. 3. 2. 경 인터넷 상에 지수에 대하여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2021. 3. 4. 지수는 “과거의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라고 과거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키이스트는 2021. 3. 5.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 김지수가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l 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키이스트와 협상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l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l 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l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l 당사도 본 사태를 보고 계실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의 제안에 답변한 4월 1일자 답변서 전문안녕하십니까. 귀사가 제안하신 합의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한 귀사의 도의적 책임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귀사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소송으로의 확대와 그에 따른 당사와 출연자 및 촬영스탭 등 다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귀사의 하기 답변은 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나마 재촬영 및 추가촬영에 대한 추가제작비를 확인검증하여 일부라도 실비변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에, 당사로서는 귀사의 본 사건에 대한 입장과 합의에 대한 자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부족 및 경영진 배임이슈에 대한 귀사의 주장은, 본 사건에 대한 귀사만의 입장을 고려한 한낱 시간끌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추가제작비 추정금액을 제시해드린 경위는, 귀사가 해당 합의안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경영진에게 해당내용 및 합의금액의 산정등의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구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치 않은 거래처등에 대한 실제작비의 추가예상분을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지난주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 직간접적 피해 중 당사 원가(제작비)의 증가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외 당사 매출의 감소 및 대내외적 이미지훼손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제작비만을 언급하며 구체적 근거나 확인검증 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로서는 귀사의 합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진 배임이슈 관련 귀사가 상장사로서의 의사결정체계나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상황을 바라보는 귀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입장의 곡해에서 비롯된 변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사건에 대한 귀사의 책임을 적시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합의입장을 보여야 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당사가 생각하는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명백한 사실은, 귀사 및 귀사의 소속배우인 지수는 해당 드라마에 대한 가해자이며, 당사 및 출연진과 스탭들,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를 적기에 시청할 권리를 가진 모든 시청자들은 본 사건에서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귀사의 아래 의견으로는 진정한 책임의 부담과 사건의 해결을 위한 합의가 진행될 수 없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득이하게 당사는 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 드립니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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