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전정초의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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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약혼 상대였던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여자인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전청조는 자신이 전직 승마선수 출신 재벌 3세라고 주장했으나 사기 전과, 성별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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