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로 정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르세라핌 언급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4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에 '하이브 1호 걸그룹'을 약속했지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측에서 르세라핌을 '민희진 걸그룹'으로 착각하게 만들고자 해 뉴진스 홍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내년 1월 10일 같은 법원에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규모는 20억원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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