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
사진=하이브
하이브의 단독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국민 청원이 등록됐다.

민원인 A씨는 최근 하이브 단독 청문회 요청 관련 국민 청원을 등록했으며 이에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국민 청원 동의를 받게 됐다.

A씨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산업계(엔터테인먼트) 유일하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고자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이브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길 바라며 관련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으뜸기업 선정 관련 기록물 부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선정,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졌다. 기록물법은 '모든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으뜸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약 200개의 지원이 제공되는데 선정 관련 기록물이 없다면 큰 문제"라며 "추천과 선정 절차에 관한 문서가 파기 됐다면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해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하이브 내부 문건도 언급했다. 그는 "동종 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음반 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 등 공정 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를 추진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하이브 직원 과로사 의혹을 꼬집었다. A씨는 "과로사 문제에서 본청원의 제기 시점까지 사내 아티스트 보호 입장도 없고 요청된 자료도 미제출했다"며 "미사용 연월차 등록 뒤에도 근무하도록 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직원들 폭로에 대해 국회는 담당 부처에 감독 및 제재를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해당 국민 청원은 등록 3일 만에 18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1만3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 동의 청원은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최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록 10일 만에 동의 5만 명을 돌파한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 역시 청구 기간 내 5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청원 인원이 넘더라도 단독 청문회를 열기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경험칙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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