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이승기-후크 정산금 재판
'마이너스 가수' 가스라이팅 근거 증거 제출
기자들 선물 등 마케팅비용 이유로 제시
후크 임원 "녹취록 내용 기억 안나…기자 선물 사실 아냐"
'마이너스 가수' 가스라이팅 근거 증거 제출
기자들 선물 등 마케팅비용 이유로 제시
후크 임원 "녹취록 내용 기억 안나…기자 선물 사실 아냐"
A 이사: 뭐 기자들 빽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
이승기: 아, 진짜요?
A 이사: 진짜, 진짜 많이 줬어.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승기를 어떤 근거로 '마이너스 가수'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후크 임원은 마케팅 비용과 데뷔 초 적자 등을 이유로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임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따지는 과정의 중요 증거가 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원고측은 재판부에 후크측이 이승기에게 어떤 식으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에는 이승기와 후크의 A 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과거 더하면 마이너스야"
2022년 8월 8일 이승기가 모 의류 브랜드 광고 현장에서 후크 임원 A이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후크측은 이승기에게 '마이너스 가수'의 주요 이유로 데뷔 초 앨범 적자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댄다. A 이사는 이승기에게 "승기야,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곡명)'는 잘됐어. '되돌리다(곡명)'는 잘됐어, 근데 내가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 2집,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런 게 너무 마이너스인데. 계약서는 그 때부터를 다 기준이니까" 라고 말한다.
또 A 이사는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어.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빽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 라고 덧붙인다. 이에 이승기는 "진짜요?" 라며 의아해하고 이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느냐"고 되묻기까지 한다.
◆정산 자료 제출은 1년넘게 묵살
이승기는 2021년 10월부터 정산 자료를 회사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후크측은 '준비중'이란 이유로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승기가 재차 묻자 내놓은 설명이 '마이너스 가수'와 '마케팅 비용'인 셈이다. 자신이 진짜 마이너스 가수라는 걸 믿기 어려웠던 이승기는 A 이사에게 재차 그것이 맞는지 묻기도 한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15일 A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제가 요청했던 음반 및 음원료 아직까지 안주셨고, 지난 8월 광고 촬영장에서 다시 요청했을 때 기자들에게 금전 제공 및 선물 등을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써버려서 음원수익을 주실 수 없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마이너스 가수인가요?"라고 재차 묻는다.
이에 A이사는 "내가 말한 게 위처럼은 아니고, 지금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중이야. 자료 전달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라고 답한다. 이승기가 정산 자료를 요구한 지 1년이 넘어선 시점이다.
이승기가 후크에서 발매한 곡은 총 137곡. 앞서 이승기와 후크간의 정산금 논쟁은 이승기의 1차 승리로 끝난 바 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후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이승기에게 다시 정산금 4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수익을 더 줬다는 취지다. 이승기는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원에 달한다고 맞대응했다. 이자 등을 더하면 소송가액은 훨씬 늘어난다. 지난 5월 이승기는 재판에 출석해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후크 이사 "녹취 내용 기억 없다"
후크측은 이번 녹취록 제출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공식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반론권 보장을 위한 A 이사와 본지간 통화에서 A이사는 "녹취록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자신은 기자들을 직접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 기간 언론 대응을 담당한 B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지 기자에게 답변했다. 그렇다면, A 이사가 이승기씨에게 설명한 내용은 거짓말인지 묻자 B 이사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고윤상 기자
이승기: 아, 진짜요?
A 이사: 진짜, 진짜 많이 줬어.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승기를 어떤 근거로 '마이너스 가수'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후크 임원은 마케팅 비용과 데뷔 초 적자 등을 이유로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임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따지는 과정의 중요 증거가 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원고측은 재판부에 후크측이 이승기에게 어떤 식으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에는 이승기와 후크의 A 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과거 더하면 마이너스야"
2022년 8월 8일 이승기가 모 의류 브랜드 광고 현장에서 후크 임원 A이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후크측은 이승기에게 '마이너스 가수'의 주요 이유로 데뷔 초 앨범 적자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댄다. A 이사는 이승기에게 "승기야,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곡명)'는 잘됐어. '되돌리다(곡명)'는 잘됐어, 근데 내가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 2집,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런 게 너무 마이너스인데. 계약서는 그 때부터를 다 기준이니까" 라고 말한다.
또 A 이사는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어.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빽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 라고 덧붙인다. 이에 이승기는 "진짜요?" 라며 의아해하고 이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느냐"고 되묻기까지 한다.
◆정산 자료 제출은 1년넘게 묵살
이승기는 2021년 10월부터 정산 자료를 회사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후크측은 '준비중'이란 이유로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승기가 재차 묻자 내놓은 설명이 '마이너스 가수'와 '마케팅 비용'인 셈이다. 자신이 진짜 마이너스 가수라는 걸 믿기 어려웠던 이승기는 A 이사에게 재차 그것이 맞는지 묻기도 한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15일 A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제가 요청했던 음반 및 음원료 아직까지 안주셨고, 지난 8월 광고 촬영장에서 다시 요청했을 때 기자들에게 금전 제공 및 선물 등을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써버려서 음원수익을 주실 수 없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마이너스 가수인가요?"라고 재차 묻는다.
이에 A이사는 "내가 말한 게 위처럼은 아니고, 지금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중이야. 자료 전달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라고 답한다. 이승기가 정산 자료를 요구한 지 1년이 넘어선 시점이다.
이승기가 후크에서 발매한 곡은 총 137곡. 앞서 이승기와 후크간의 정산금 논쟁은 이승기의 1차 승리로 끝난 바 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후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이승기에게 다시 정산금 4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수익을 더 줬다는 취지다. 이승기는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원에 달한다고 맞대응했다. 이자 등을 더하면 소송가액은 훨씬 늘어난다. 지난 5월 이승기는 재판에 출석해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후크 이사 "녹취 내용 기억 없다"
후크측은 이번 녹취록 제출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공식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반론권 보장을 위한 A 이사와 본지간 통화에서 A이사는 "녹취록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자신은 기자들을 직접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 기간 언론 대응을 담당한 B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지 기자에게 답변했다. 그렇다면, A 이사가 이승기씨에게 설명한 내용은 거짓말인지 묻자 B 이사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고윤상 기자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