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 사내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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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주간계약에 의한 임기 보장이 지난 5월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정됐다"며 "하이브는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식]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직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는 그 다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BF.36903268.1.jpg)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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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로 남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해임은 일방적 하이브의 통보라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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