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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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홀로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다가갔는데,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해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슈가가 탔다고 알려진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접이식 모델로 안장이 없는 전동 킥보드와 다른 형태다.

슈가는 지난 3월부터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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