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일릿 안무를 담당했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안무가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화제다.
27일 아일릿 안무가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유명한 것을 좇기보다 진중함을 따르고 트렌드인 척하는 게 아닌 각자 현시대 라이프에 소비에 의한 (진짜) 트렌드를, 억지 레트로가 아닌 자연스러움을 따라갈 순 없을까?"라는 의미의 글을 남겼다.
그는 "30년 백댄서 한 석가모니 형이랑 27년 백댄서 한 (지인과) 대화 도중 개인적으로 못 참아서 얘기한다"며 "70년대생 사장님들 억지 레트로 트렌디 질려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30년 전 김건모 (안무 담당)하던 형도 주입식 레트로 별로래요"라고 덧붙였다.
A씨가 저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언급된 바 없다. 다만 이를 접한 대중은 그가 적은 '70년생들'과 '레트로' 등 내용을 바탕으로 79년생인 민 대표와 레트로에서 비롯된 감성을 선보이고 있는 뉴진스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그냥 Y2K가 싫다는 것 아니냐", "뉴진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중도 있었지만, 이에 몇몇 대중은 "전 세계가 레트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그냥 자유롭게 짜고 싶은 스타일 안무 만들 수 있는 다른 회사에 가든, 회사를 차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꼬집었다.
지난 4월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일 빌리프랩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며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의 민사소송 공지에도 지금까지 어도어 및 민 대표 측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27일 아일릿 안무가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유명한 것을 좇기보다 진중함을 따르고 트렌드인 척하는 게 아닌 각자 현시대 라이프에 소비에 의한 (진짜) 트렌드를, 억지 레트로가 아닌 자연스러움을 따라갈 순 없을까?"라는 의미의 글을 남겼다.
그는 "30년 백댄서 한 석가모니 형이랑 27년 백댄서 한 (지인과) 대화 도중 개인적으로 못 참아서 얘기한다"며 "70년대생 사장님들 억지 레트로 트렌디 질려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30년 전 김건모 (안무 담당)하던 형도 주입식 레트로 별로래요"라고 덧붙였다.
A씨가 저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언급된 바 없다. 다만 이를 접한 대중은 그가 적은 '70년생들'과 '레트로' 등 내용을 바탕으로 79년생인 민 대표와 레트로에서 비롯된 감성을 선보이고 있는 뉴진스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그냥 Y2K가 싫다는 것 아니냐", "뉴진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중도 있었지만, 이에 몇몇 대중은 "전 세계가 레트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그냥 자유롭게 짜고 싶은 스타일 안무 만들 수 있는 다른 회사에 가든, 회사를 차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꼬집었다.
지난 4월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일 빌리프랩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며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의 민사소송 공지에도 지금까지 어도어 및 민 대표 측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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