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 결국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위반[TEN이슈]
방송 중 흡연을 한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개그맨 정성호, 김민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호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남녀 짝짓기 예능인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 한 코너에 출연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SNL코리아 시즌5’는 이보다 앞선 20일 방송 분량에서는 또 다른 출연자인 정성호, 김민교가 실내 흡연하는 장면이 노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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