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0,000원,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0,000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며,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 사용료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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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음저협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별도의 TFT를 구성,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해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몰릴 신청 접수를 분산함으로써 신청 승인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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