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강경준. /사진=텐아시아 DB
상간남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강경준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조정회부결정은 통상 법적 절차에서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위자료액을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상간남 오해가 풀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6일 한 매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지난 12월 23일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상간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조정회부란 소송 진행 중에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민사소송에서의 조정회부는 사실상 자동적인 진행절차에 가깝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액이 통상의 수준보다 높을 때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간통 등으로 인한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조정회부결정은 자동에 가깝게 이뤄지는 절차일 뿐"이라며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란 뜻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경준은 같은 분향 대행업체에 재직 중이던 유뷰녀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에 강경준의 소속사는 "오해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과 강경준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소속사는 지난해 강경준과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강경준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경준이 A씨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강경준은 드라마 '가시꽃'으로 인연을 맺은 배우 장신영과 5년의 열애 끝에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의 첫 결혼으로 낳은 아들과 함께 지난 2019년 둘째 아들이 있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하며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하늘 텐아시아 기자 greenworld@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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