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텐아시아 DB
박수홍. /사진=텐아시아 DB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의 형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가 훼손된 혐의로 기소된 것.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형수 A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A씨에게 같은 의견인지를 물었고 "맞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라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다음날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하늘 텐아시아 기자 greenworld@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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