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호는 해당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입장 번복을 한 것. 이와 관련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알렸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1심에서 윤병호에게 징역 4년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을 한 바 있다.
윤병호는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