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 사진=텐아시아DB
나플라 / 사진=텐아시아DB
대마 흡연으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10일 진행한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에는 동일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가 드러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엠넷 '쇼미더머니7'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대마 흡연으로 구설에 오른 이후에는 그룹 빅스 라비가 설립한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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