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돌싱포맨' 방송 화면.
사진=SBS '돌싱포맨' 방송 화면.
전직 강력계 형사 김복준이 김준호, 김지민의 결혼 언급이 허위일 경우 방송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김복준과 함께 배우 이훈, 코미디언 김용명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복준은 32년 형사 경력으로 범죄자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했다. 출연자 중에서 범죄자 상이 있냐고 묻자 그는 “사기꾼은 있는 것 같다”고 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김용명은 김준호를 가리키며 “결혼 사기 했잖아. 김지민과”라고 농담했고, 김용명은 “맨 처음 기사 보고 사기인 줄 알았다”고, 탁재훈은 “결혼 안 하면 사기”라고 몰아갔다.

이상민 역시 “‘돌싱포맨’, ‘미우새’를 오래 하기 위한 사기”라며 “관심도를 높이고 브랜드 평판 순위가 올라가고”라고 의심했다.

김복준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려 연예인과 결혼한다고 허위로 말하는 건 금품 갈취를 한 게 아니라 사기는 안 될 것 같고 방송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된다”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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