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결과 이근의 의용군 참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0%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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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의 여행 금지국가 입국과 관련해 향후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해야 된다'가 57.63%,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42.37%)보다 15.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돼 있다.
이근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정부 방침을 어긴 채 무단으로 입국해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전쟁 중 전사했다는 사망설까지 돌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 후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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