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 /사진=텐아시아 DB
김사무엘 /사진=텐아시아 DB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수 김사무엘(본명 김사무엘)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승소 후 그는 "하늘이 내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사무엘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맞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엘은 2019년 5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정산 과정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사무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반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사무엘은 자신의 SNS에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팬클럽 이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네요.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엘은 2015년 가요계에 데뷔 후 2017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했다.

강민경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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